쇠고기 온도체 등급판정의 문제점
온도체 상태에서는 한우의 품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온도체 등급판정방법은 도축 후 상온(常溫)에서 3시간 방치한 후 0℃의 냉장실에서 1시간 냉각시킨 다음 등급판정 부위에 드라이아이스로 5분정도 냉각시킨 후 등급을 판정하는 간이 방법으로 육질과 육량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도축직후에는 고기 온도가 높아지고 사후강직(고기가 굳어지는 현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질 판정의 기준이 되는 고기속의 지방이 녹아 있고 고기의 색깔도 암적색으로 나타나 실제 품질보다 등급이 낮게 판정됩니다.
온도체 등급판정으로 연간150억원의 농가손실이 발생하여 생산의욕을 떨어뜨립니다.
▶99년 상반기 등급판정결과 온도체 등급판정(전체등급판정의 27%)이 냉도체 등급판정보다 1+등급은 약 4배, 1등급은 약 2배 정도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150억으로 추정됩니다.
등급판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쇠고기 판매 유통질서가 혼란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온도체와 냉도체로 등급판정된 쇠고기가 같은 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가 고기 구입시 동일 등급이라도 품질이 달라 신뢰성을 잃게 되며 품질이 낮은 고기라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온도체 등급판정은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며 냉장유통체계 구축에 장애가 됩니다.
▶온도체 상태에서는 유해세균이 급속하게 증식되어 국민보건상 위해할 뿐 아리라 한우고기와 젖소고기의 색깔 구분이 어렵고 가공과정에서 부위조작이 가능하여 둔갑판매 소지가 있으며 유통기간이 짧아 냉동해야하므로 냉장유통이 어렵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온도체 상태로 등급을 판정하거나 유통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한우 등급별 출현현황 및 농가 손실액 추정('99상반기)
| 구 분 |
냉도체(A) |
냉도체(B) |
A/B |
| 1+등급 |
4.7% |
1.1% |
4.3배 |
| 1 등급 |
14.5% |
8.6% |
1.7배 |
| 2 등급 |
31.8% |
29.3% |
1.1배 |
| 3 등급 |
48.1% |
59.2% |
0.8배 |
| D등급 |
0.9% |
1.8% |
0.5배 |
| 판매액 |
288,934백만원 |
281,305백만원 |
7,630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