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판정은 왜 필요한가?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등급 판정을 받아 생산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고급육이란 B1등급 이상의 쇠고기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냉장육을 말합니다. 쇠고기는 도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동안 관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고기의 품질을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축한 후 24시간 정도 냉장하여 고기 온도가 5℃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고기내 지방의 분포정도, 고기의 색과 광택, 고기의 결과 수분함량, 등기의 크기, 지방의 두께 등이 안정된 상태 에서 엄격하게 측정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냉장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5년부터 냉장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지역 (광주, 울산, 전남 등)에서는 "생고기"에 대한 습성으로 온도체 등급판정을 요구하고 있어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국민보건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시장 차별화 및 선진화된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식육판매업소에서의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현대화된 도축. 가공. 판매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과 브랜드가맹점 및 한우전문판매점을 설치하는 등 유통개선을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단계에서의 쇠고기 등급
| 구 분 |
육 질 |
|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 |
육 량 |
A등급 |
A1+ |
A1 |
A2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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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등급 |
B1+ |
B1 |
B2 |
B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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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등급 |
C1+ |
C1 |
C2 |
C3 |
|
| 등 외 |
|
|
|
|
D |
※육량등급(4개)과 육질등급(5개)으로 구분
▶소매단계에서는 육질등급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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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질 |
표 시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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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등급 또는 특상등급(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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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등급 또는 특상등급(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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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2등급 또는 상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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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3등급 또는 중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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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외 |
등 외 등 급 |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2000년까지 10개소를 건설하여 국내산 육류 유통량의 20~30%처리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2004년까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1,000개소 설치